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예전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진 지역 실정도 고려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대구에 있는 경북대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국가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행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속도, 지역 주민 의식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대 사대부중·고가 있던 지역이 애초 주거지역이었다가 1987년 상업지역, 1993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점, 연금공단의 아파트가 신축된 곳은 과거 높이 4층짜리 대구상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일조방해 정도가 수인한도 이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경북대 사대부중·고는 학교 인근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남기업이 26∼4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자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91억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명의의 소송을 냈다.
원심은 “중심상업지격은 고층건물의 신축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이고 연금공단 등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며 관계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해당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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