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입점지역이나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조례 내용은 현행 법에 위배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전북도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는 “입점예고 제도 자체만으로 조례 제정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에 대해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광역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입점지역이나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내용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회신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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