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주민 일상 생활과 밀접한 택배, 통신회사 등 지역내 기업체 차량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프리파킹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프리파킹제는 월 2만원을 내면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전 구간에서 매일 3시간을 주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배달이나 A/S 등을 위해 성동구를 순회하는 기업체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단속되는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성동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프리파킹제는 평일과 일부 구간에서만 가능한 방문주차와는 달리 토ㆍ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동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업체 차량 불법 주차를 단속하며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공단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 시작됐다.
성동구는 앞으로 성동구 관내 업체뿐 아니라 성동구 방문 기업체 차량으로까지 프리파킹제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프리파킹제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성동구 관내 기업체 소유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이하의 화물차량으로 소유주가 원하는 주차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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