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복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아니어도 범죄 신고자가 위험을 느낀다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보복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각 지방청에 하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신변이 노출될 수 있는 범죄 신고자의 관리를 위해 각 경찰서에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신변보호에 필요한 지구대 순찰과 인력 동원을 담당하는 생활안전과장과 수사나 형사과장 중 한 명이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범죄 신고자가 신변보호 요청을 할 경우 신변보호 여부를 비롯해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사건 조사를 할 때 신고자는 진술녹화실과 같은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며, 보석이나 가석방 등으로 나와 보복행위를 할 경우 법무부에 통보, 보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형사가 법률에 근거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했고, 보호활동도 형사 개별적으로 관리했다. 경찰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보호되는지 알지 못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범죄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기 쉬웠다는게 경찰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신고자라면 신고 대상이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마약 등 강력 사건에 대한 신고자의 안전만 보호됐다. 하지만 사채나 횡령 등 경제사건이라도 안전을 위협받는 신고자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범죄 신고자의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이들의 신변이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며 “위원회 구성으로 신고자 보호에 대한 중대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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