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 운수회사가 직원 명의를 이용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9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선관위는 운수업체 D고속이 김 지사의 후원회에 1억여원 상당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직원의 명의를 빌려 후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후원이 회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D고속이 강동구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또 선관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같은 수법으로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낸 정황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은 역시 합법 후원금의 허울만 빌린 위법 행위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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