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철역 인근에 주차장이 늘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환승족들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지하철 역 근처 주차장의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역 또는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면수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 특성상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곳에서도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조례는 오는 17일 공포된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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