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특별수사청 설치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법부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조 개혁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관예우의 경우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ㆍ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키로 했다. 이 밖에도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 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로 비판을 받아온 대검 중수부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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