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영업장 면적 150~200㎡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표시제’란 법정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도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 중 수입비중이 높고 식품안전이 염려 되는 21종 품목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09년 4월 신촌의 영업장면적 300㎡이상 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을 시범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관내 전 지역의 음식점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한 데 이어 올해부터 150~200㎡의 일반음식점으로 대상을 넓힌 것.
구관계자는 “관내 음식점을 상대로 이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율을 높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자재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높여 영업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자율 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원산지표시 점검면제 및 서울시 홍보책자 게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청 내 위생과(02)330-8596로 하면된다.
<김민현 기자@kie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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