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의혹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 요청하면 수사관을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부터 2개월 간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대상 사건은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 사건 등이다. 사건의 신고자나 그 상대방이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신청자에서 제외된다.
민원인은 각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면 청문감사관실은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에게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만약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이 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해당 수사관을 교체할 지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청문감사관이 위원장을 맡고, 수사와 비(非) 수사부서 계장이나 팀장급 4명이 위원을 맡는다.
경찰은 우선 서울 마포, 광주 광산, 광주 서부, 충북 청주상당, 전남 나주, 경북 칠곡 등 6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5월께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없애고 신뢰를 높이고자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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