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또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사법제도 개혁 같은 중대한 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과정에서 졸속은 금물이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각계의 전문적 지혜와 경륜을 총동원하고 상충되는 제반 원칙과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 특위가 어렵사리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국민들은 중대한 문제들이 너무 비밀리에 서둘러 공표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법 개혁은 입법부가 주도하더라도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내용에서도 졸속의 흔적이 엿보인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은 단순한 국가기구의 개편 이상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사회적 의미가 함축되는데도 신중한 토론 없이 불쑥 던져졌다. 중수부가 검찰의 정치화를 상징할 때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대형 권력형 고위공직형 비리를 척결하는 핵심 기구를 손쉽게 폐지하는 것은 본말을 뒤바꾼 발상이다. 대형 권력형 비리의 근원이 척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중수부 폐지는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특별수사청 신설은 온전한 대안이 못 된다. 더구나 정치인은 제외하고 판검사 직무 관련 범죄만 맡게 한다는 구상은 한심한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고 근원적인 범죄가 대형 권력형, 정치 부패인데 이에 대응하려면 중수부 형태가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책이다. 검찰 정치화는 다른 제도적 운영 개선으로 고쳐나가야지 중수부 폐지는 온당치 않다. 대형 비리는 제쳐두고 몇몇 법조 비리 잡겠다고 특별수사청 같은 상설기구를 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10년 법조경력의 법관 임명 등 이른바 법조일원화 문제는 바람직하다. 신출내기 법관들의 무리한 판결을 방지할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대법의 합의 기능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추가 검토를 바란다. 검·경 간의 수사권한 문제는 건전한 양식과 인권의 기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풀어야 한다. 요컨대 국회 사법개혁안은 사회 각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관계 정부기관들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만의 졸속처리는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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