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아파트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데요. 그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의 내진설계 실태를 박지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은 지 22년이 지난 이곳은 아파트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물론 내진 설계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 대지진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주민 인터뷰>물이새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다.
국내 내진설계제도의 도입은 1988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6층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래된 아파트 외에도 노후 빌라와 연립주택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내 건축물들의 97%에 해당하는 1-2층 건물들은 내진설계 의무화에서 제외돼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철근 골조를 쓰는 아파트와 달리 벽돌과 블록을 시멘트를 이용해 쌓아올리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건축물들은 위에서 작용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지진처럼 옆으로 흔드는 힘에는 약하다는 점입니다.
<전화인터뷰>국내 조적조 건축물 등 지진에 저항력 없어 문제.
<리포트>이에 따라 현행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 제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달 초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계기로 노원ㆍ강북 등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주민들이 다시 한번 안전성의 이유를 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최덕열 노원사랑방 대표는 “87-88년에 지은 아파트중 내진설계 안 된 아파트들이라도 먼저 재건축을 해야한다. 이는 안전상의 문제이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서울시. 이번 일본 대지진이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도 바꿀 지 주목됩니다.
헤럴드뉴스 박지웅기자입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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