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 잠정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EU에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 지정이 된 업체만이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EU에 수출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시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인천시 소재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EU가 발효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인천지역내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EU 국가에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수출입 예정인 90여개 기업체를 3차에 걸쳐 컨설팅 할 계획이다.
1차 컨설팅은 16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해 오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번 인증수출자 컨설팅은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관세사, 회계사 등 컨설턴트를 2일간 기업체에 직접 파견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컨설팅을 할 방침이다.
기존에 거래하는 관세사 및 회계사가 있는 업체는 해당 관세사나 회계사 등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관세사를 기업체의 컨설턴트로 지정해 기업체의 인증수출자 인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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