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때 모든 통화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환율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송금 목적이 구호나 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환율은 100% 우대해준다.
일본 수입업체의 수출환어음 결제가 지연될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30일 연장하며,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해 준다.
씨티은행은 또 일본 수출업체의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국내 수입업체의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신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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