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 미야기현 나토리시에 거주하던 우리 교민 이모(62)씨가 숨진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 교민의 사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번 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씨는 일본 특별영주권자이며, 이날 미야기현 경찰본부에서 주센다이 총영사관에 이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해왔다.

특별영주권자는 1948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가운데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이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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