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홑몸 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ㆍ장애우ㆍ탈북자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 대상 범위는 전세 6000만원(월세의 경우 산출식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김민현 기자/kies@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