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다롄(大連)선적 20t급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지난 23일 오후 1시10분께 한국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94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 대련선적 요와어 15055호(20t 철선ㆍ승선원 4명), 15056호(20t 철선ㆍ승선원 5명)으로,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을 4.4마일(소청도 남서방 약51마일/94Km) 침범해 잡어 총 3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어선들로부터 어획물 30㎏을 증거물로 압수한 뒤 배를 인천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업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사진>
올해 들어 인천해경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6척, 검거한 선원은 35명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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