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관련자 11명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들 전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명 가운데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와 P 전 영사 등 4명은 중국인 여성 덩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덩씨에게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7명은 기타 복무관리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영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 2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번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김 전 총영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요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임공관장을 지낸 김 전 총영사의 경우에는 면직 60일 후인 다음달 24일이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대상으로 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처분을 받게 되며 경징계 대상의 경우에는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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