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직소송 패소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해 파면당한 서울 모 고등학교 전 교장 김모 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복직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김 씨의 자백은 금품 공여 경위, 방법, 시기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로 보여, 김 씨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교육공무원인 김 씨는 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해, 교육청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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