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영인 인건비 지원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기업인이 농업경영체에 채용될 경우 국가에서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농업법인 등의 농업경영체가 전문 경영능력을 가진 CEO(최고경영자) 나 중간간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산지유통시설) 등이 신청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은 APC, RPC(미곡종합처리장), LPC(돈육처리장)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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