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법개정 공감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49%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자율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데 당ㆍ정ㆍ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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