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8.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15분 께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에서 정모(44)씨 등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다 정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자 흉기로 정씨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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