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강력범 피의자들이 잇따라 잠적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모(64)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한 슈퍼마켓 앞에 있는 기기 등에 방화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강 씨가 최근 한 달여간 은평구 일대 주택가에서 승용차와 음식점 비닐천막 등에 10여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강 씨가 이유 없이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 곧바로 소명 내용을 보강,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강 씨가 벌금 미납자인데다 휴대전화가 없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목욕탕을 전전하고 있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 씨를 일단 입감 조치했다. 그러나 강 씨는 2일 가족에게 연락, 벌금을 내고 유치장을 빠져나갔고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던 4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조차 현재 강 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영장 기각을 틈타 도주하면 재범의 우려가 있고 여죄를 캐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며 “김 씨는 한 달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하는 바람에 검거하는데 애를 먹었고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력 낭비”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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