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사업 추진 계획 의결
내년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500만원까지 국민연금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복지부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연금 수급자 가운데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제비, 전ㆍ월세 자금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이 저리로 빌려줘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 최고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배(5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일례로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배인 48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또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이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규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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