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대형 사건ㆍ사고나 국가적 재난때 유족의 오열을 클로즈업 하는 등의 언론 보도 관행이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사에 공통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대형사건, 재난 보도관행에 대해 수차례 논의한 결과 슬픔에 빠진 유족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는 보도는 그들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보도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형 사건ㆍ사고나 국가적 재난시 언론은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줌으로써 언론의 품위를 염두에 두는 보도 태도를 가져야 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재난 수습과 향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계가 주축이 되어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권도경 기자/ kongaaaaa>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