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재개된다. 1년 만이다. 지난해 4월9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달 또는 늦어도 6월 중 한 전 총리 뇌물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방향을 의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건이 별개이고 사건 배당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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