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중 법정기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 반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H는 전국 3만여가구에 총 600~700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은 21일 서모(40)씨 등 광주 광산구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분양대금 중법정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100%를 적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 단지는 5년 임대주택이 도입된 1999년부터 2005년 3월 이전까지 공급해 분양전환이 된 주택이다. 2005년 3월 이후 공급한 아파트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LH에 따르면 2005년 3월 이전에 공급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가운데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한 아파트는 3만여가구에 이른다. 반환 예상 금액은 지구별로 상황이 달라 예측이 어렵지만 약 600억~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LH는 당장 이번에 판결이 난 광주 운암6지구에만 소를 제기한 71명에 대해 가구당 800만원씩, 약 5억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따라야 하는 게 공기업의 의무”라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관련 부서가 해당 사업지구별로 부당이득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현장은 반환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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