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원산지인증 수출자 자격이 없는 상당수 대중소기업들은 90%이상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작년말·EU에 6천유로 이상 수출한 기업)인 중소기업 7787곳중 608곳(7.8%)만이 인증기업으로 등록돼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기업 419곳 중에서 117곳(27.9%)이 인증기업이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란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업이다.
한 EU FTA 협정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이 EU에 6천유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할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원산지인증 수출자 대상 대기업의 72.1%, 중소기업의 92.2%는 한·EU FTA가 발효되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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