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를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법안은 또 대학 측과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이밖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고 등심위의 심의 결과를 학교의 장(長)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본회의에 또 다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이번 회기 내에 국회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임금이나 4대보험 가입 등 시간강사의 실질적 처우에 관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cerju2>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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