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인출 확인 전제
금융감독원은 일단 환수 조치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7개 저축은행 모두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던 예금 환수 조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7개 저축은행 총 3588건에 1077억원이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이 퍼져 대량의 사전 부당인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예금 자체가 고객의 사유재산이고 이에 대한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기 때문에 강제 환수는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등의 가능성도 큰 만큼 치밀한 법률검토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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