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가 집전화 고객을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시켜 물의를 빚었던 KT에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002년 9월 출시돼 2009년 12월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마이 스타일 등 3개 정액 요금제와 관련,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금제에 가입된 1천169만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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