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단속을 예고까지 했는데도 2시간 만에 고속도로음주 운전자가 70명이나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모(47)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3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전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29일 예고했다. 그러나 예고한 단속 시간 음주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곳은 경부고속도로 서울TG와 판교IC로, 7명씩 단속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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