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린다 김의 폭행ㆍ사기 혐의가 확인됐다.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ㆍ63ㆍ여) 씨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린다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 씨로부터 5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일 후 같은 달 17일 정 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피의자 신분 조사에 이어 4월과 6월 김 씨를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사건이 벌어진 인천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정 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000여만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뺨을 때린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밀친 행위는 인정됐다”며 “돈을 빌린 지난해 12월 김씨는 한 무기수입 회사의 직원으로 명부에는 올라 있으나 월급을 받지 않는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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