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8일 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시행사업을 벌이면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공동시행사인 K사와 D사의 대표 홍모(49) 씨와 이모(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토지매입자금, 공사대금 등 사업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3000여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2006년 4월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으로 6억4000만원을 쓰는 등 2004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총 870차례에 걸쳐 170여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도 2005년 11월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이 가운데 2억원을 사적인 용도에 쓰는 등 이때부터 2009년 1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50여억원의 회삿돈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