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45.7%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올해 60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1000명)에서 올해 18.2%(342만명 이상)로 늘었다. 영향률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다. 이어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적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5.1%(292만4000명)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2014년 11.5%(222만명)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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