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고,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여부가 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일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어떻게 달성할까?’라는 주제로 올해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공단이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등 16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워크숍 중에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설명,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공단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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