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횡령 등 7조원대 경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21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고객 예금에 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전산배당했다.
박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영업직원을 통해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사업체처럼 위장 관리하면서 총 4조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