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온 중국 유학생을 도우미로 고용한 이른바 ‘보도방’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소개한 중국동포 이모(37)씨 등 보도방 조직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노래방에 중국인 A(25·여)씨 등 11명을 도우미로 소개하고 1억1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을 시간당 2만5000원을 주고 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 중국인 여성 11명도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