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지 100일만에 8만6415명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15억9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제가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세금 정기분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 서울시의 모든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 롯데, 신한, 삼성, 비씨, 외환, 씨티, 하나SK, 농협NH 카드 등 9개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매년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5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세금 납부에 활용하면 시민은 포인트를 사용하고, 서울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다”며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10개 카드사 중 현대카드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내 포인트 적립카드사의 모든 신용카드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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