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잡지 기고문을 통해 국가정원보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으로부터 고발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이같은 혐의로 김 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했다. 그는 당시 기고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장성급과 상의한 뒤 이를 수락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세카이에 글을 기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혹은 퇴직한 이후에라도 직무상 얻은 기밀을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