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봉수 판사는 6일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부산 모 여고 교사 윤 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29일 2학년 학생인 A양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경제과목 기말고사 시험지 초안 30문항을 이메일을 보낸 뒤 실제 시험에 이 가운데 27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이 친구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각돼 학내.외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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