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재정비 사업 제도에 손질을 가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철거 뒤 전면 개발 방식을 취하는 종전과 달리 관리 기능을 더해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한다는 뜻이 담겼다.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신규 지정 정비사업에서 사업단계별로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될때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다. 또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추진위 해산 포함),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조합인가 취소 포함)에도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이는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잇따른 데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또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비율은 각각 3분의 2 이상 채우도록 하는가 하면 주거환경이 양호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7~20%, 비과밀억제권역은 5.5~17% 등으로 건설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50~75%) 범위 안에서 임대를 위한 상가, 점포 또는 작업장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청회 논의를 통해 법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국회 상정, 내년 하반기 시행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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