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광도로 상대방 운전자의 눈을 멀게 해 교통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전조등을 무단으로 차량에 장착한 운전자들과 제조ㆍ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당국 승인없이 HID전조등을 장착ㆍ운행한 김모(28)씨 등 110명(자동차관리법위반)과 일본 유명상표를 도용한 HID전조등을 제조ㆍ유통 및 차량에 장착시켜준 ‘I○○’ 대표 하모(41)씨 등 회사 관계자 5명(상표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HID전조등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자동광축조절장치와 함께 장착해야 한다. HID램프는 광도가 규격램프보다 28배 이상 높아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모씨 등 회사 관계자 5명은 자동차 튜닝 매니아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본의 유명상표 ‘J○○‘와 유사한 ’J○○ sports’를 만들어 HID램프에 부착한 뒤 이를 한 세트당 20만~30만원에 인터넷으로 판매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2007년부터 4년에 걸쳐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포함한 110명의 피의자들이 수백만원의 개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동광축조절장치없이 HID램프만 장착한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HID전조등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압수한 130개의 HID램프 전량 폐기 처분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혜진기자@hhj6386>/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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