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이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 제도를25개 자치구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보장급여를 지급받으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그간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4월부터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제도를 실시한 결과 한달간 기초수급자 180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는 22개 시중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장사본 과 급여계좌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된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타급여(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및 개인용도 입금을 할 수없으므로 기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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