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오션(051160)은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등을 받은 바 없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상대로 당사는 즉각적인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오션은 19일 14시 24분 235원(-14.73%) 떨어진 1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test10043@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