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 측이 ‘비자금 의혹’ 등을 제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 의원과 김무성, 고홍길, 조해진 의원(이상 한나라당)은 정당의 공식회의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KB한마음(현 NS한마음) 설립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참여정부 실세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김씨가 좌파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친북’적인 사람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조 의원의 주장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평범한 시민의 명예가 난도질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회삿돈 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장부에서 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돈이 나왔거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모두 횡령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특히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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