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인회계사가 국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려면 금융당국이 발급한 공인회계사 등록증명서와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계 등 조치사실증명서, 이력서, 사진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또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금융위에 법인 정관, 회계사무소 대표자 이력서, 소속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예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사전 등록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발효일이 오는 7월1일로 다감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자문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국내 사무소를 개설해야하고,연중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공인회계사는 한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한국 공인회계사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된다. 업무범위도 회계감사를 제외한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으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법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하위법령의 개정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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