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관광명소의 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노상불법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 대기시간 도심배회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시켜온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 도심에 14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조성된 노상ㆍ외 주차장은 적선동 30면, 미근동 6면, 신문로 5면 등 총 55면이며 시간제 주차허용거리 83면을 확보해 총 5개소 138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기존에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게 만든 구간으로, 창의문길 40면, 훈련원로 13면, 사직로 30면 등 83면이 새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차장은 367곳으로, 시간제 주차허용 거리는 470곳으로 늘어났다.
주차공간 확보가 쉽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간제 주차허용거리를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에 검토했던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 감면제도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 관광버스 주차장에서 시간당 3000원,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세버스운송조합 등에 ‘관광버스 주차공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7월부터는 도로전광표지(VMS) 통해 실시간 주차면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5월부터 가이드북, 스마트폰 모바일 웹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광버스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관광버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정비ㆍ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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