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의 효력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선고가 임박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ㆍ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7월 중으로 임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대한 첫 심리는 지난해 12월 열렸고, 이달 13일 2차 심리가 진행됐다. 내달 9일에는 3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의 경우 보통 1~2차례의 심리를 거춰 선고가 이뤄진다. 이를 고려하면 3차 심리가 열리는 내달을 전후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광장 조례는 민선5기 출범 이래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가 처음 갈등을 빚은 사안이다. 이후 시-시의회 갈등 사안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이 양측 간에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힘겨루기의 첫 번째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패소한 측에 상당한 타격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시의회가 서울광장 개정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공포 사흘 후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후 무상급식 조례가 똑같은 과정의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말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서울시는 다음달인 1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달 2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재정부담금 개정조례는 23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만약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마저도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조례는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가 발의해 지난해 8월 통과시켰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재의결하자 9월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주면 조례는 즉시 무효가 돼 광장 사용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돌아가고, 시의회 손을 들어주면 조례는 유지된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대법원에 제소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1차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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