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배우 강성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 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류의 경우, 국민 보건상 파장이 커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오랜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 점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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