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