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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